1일부터 영화 불법 파일을 유포한 네티즌을 신고하면 포상해주는 일명 ‘영파라치’ 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다. 신고를 당한 네티즌들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며 아우성인 반면 영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 측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.
영화 포털 사이트 시네티즌(www.cinetizen.com)과 법무법인 일송은 국내 10개 영화 수입·제작사 및 DVD 제작업체로부터 저작권 고소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영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
최초 신고자에 한해 신고 건당 영화 예매권 2장이나 현금 1만 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해준다는 말에 시행 만 이틀만인 3일 오전 11시 현재 무려 8500여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게 달아올랐다.
그러나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한 네티즌들이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지 등의 정보가 버젓이 게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.
영파라치들의 신고를 받는 씨네티즌 홈페이지의 ‘기접수현황보기’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신고접수된 8500건을 모두를 조회할 수 있다. 이 곳에서는 신고자와 신고영화,사이트명,피신고 아이디,신고접수일,불법파일 확인일 그리고 접수상황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신고를 당한 자의 아이디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.
신고를 당했다는 한 네티즌은 “‘ki*****’라는 회원이 나를 신고했는데 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내 아이디가 그대로 드러나 불안하다. 수십군데 다른 사이트에서도 같은 아이디로 활동하고 있다. 내 개인정보가 침해된 것 같아 불쾌하다”고 적었다.
일부 전문가들은 피신고자가 특정 사이트의 특정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.
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의 관계자는 “개인정보는 현행 법령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. 가입 웹 사이트와 아이디를 개인정보로 봐야할지는 아직 논의 대상”이라면서도 “그러나 신고자료가 곧바로 관련 기관에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 열람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”고 밝혔다.
이에 반해 영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는 씨네티즌의 한 관계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.
이 관계자는 “영파라치 제도는 계도의 목적이 강한 제도”라고 전제한 뒤 “피신고 네티즌의 아이디 공개는 영화 불법 유통을 줄이고 네티즌들의 중복 신고접수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이 관계자는 또 “아이디 공개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다 피신고자들은 범법자이므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”고 덧붙였다.
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@kmib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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